미 IIHS "우버 자율주행차, 안전시스템 해제로 사망 불러"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올해 우버테크놀로지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험 주행 중 보행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는 7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우버가 볼보자동차의 안전 시스템 기능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IHS는 보고서에서 3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템피에서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Elaine Herzberg)를 사망에 이르게 한 충돌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볼보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XC90'에 탑재된 충돌 회피 기술을 중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우버의 운영 능력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IIHS의 수석 리서치 책임자 데이비드 즈비(David Zuby)는 볼보 시스템의 유효성을 인정한 다음, 사고 차량의 시스템은 충분히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회피 또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즈비는 현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개입할 수 있었으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업자가 정말 우리의 도로 안전성을 높일 생각이라면, 거리에 나오기 전에 최고의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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